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경찰 행동강령 강화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경찰 행동강령 강화

입력 2013-12-08 00:00
수정 2013-1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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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상급자는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한다.

그러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둬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에 해당한다.

혈족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인척은 형수, 매형 등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령 개정으로 다소 먼 친척의 사건 관련 청탁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청탁 근절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 회피 대상인 친족 범위를 민법 규정과 동일하게 넓혔다”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엄중히 조치해 청탁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와 수사 담당자 간 부적절한 개인적 접촉을 금지하고 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회피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건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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