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낙태시킨 前남친 협박한 모친 벌금형

딸 낙태시킨 前남친 협박한 모친 벌금형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혼을 약속했던 딸을 낙태시킨 뒤 헤어진 딸의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60대 주부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딸의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의 딸(34)과 사귀던 B(30)씨가 2011년 4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뒤 헤어지자 피해 보상을 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같은 해 6월 B씨와 그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딸의 인생을 망쳐 놓았다. 평생 살 수 있게 보상하지 않으면 직장과 다니는 교회에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