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부사관 상습추행 부대장 징계는 적법”

법원 “女부사관 상습추행 부대장 징계는 적법”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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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육군 모 부대장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9일 영관급 장교인 김모(45)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육군 모 포병연대 소속 부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인 A(여·당시 26세)씨가 결재를 위해 대대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대대장실에 들어온 A씨에게 ‘살이 쏙 빠졌다’며 끌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9월까지 결혼한 A씨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성 군기를 위반한 성적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장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 7월 1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부터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기소 유예처분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강제 추행 또는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에 해당하고,그 행위의 반복성으로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는 여성 부사관 부부의 이혼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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