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석방

‘이재현 CJ회장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석방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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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풀려났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CJ그룹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신 부사장은 지난 6월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속기한 만료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자 지난달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재판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8월 말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한 차례 연장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판결 선고까지 받을 전망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공모해 일본 도쿄의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인인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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