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 38.7%로 가장 많아… 추가치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
수술 사고와 관련된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분쟁 10건 중 7건가량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수술 사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와 입원비는 환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술 사고의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 38.7%로 가장 많았고 ‘수술 설명 미흡’(12.5%), ‘수술 후 관리 문제’(1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술 전에 앓았던 병(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18.9%였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수술 사고로 환자의 입원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156건(70.3%)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추가 진료비, 입원비를 모두 환자 측에서 부담해 환자와 보호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피해 유형은 ‘추가 수술’이 34.5%로 가장 많았고 ‘증상 악화’(22.0%), ‘장애 발생’(18.3%) 순이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12.5%(41건)에 달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술 유형은 미용성형이 21.6%로 가장 많았고 종양(암) 17.1%, 골절 12.2%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8.6%), 성형외과(17.7%), 신경외과(16.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시 본인의 고혈압, 당뇨, 수술 경험, 약에 대한 부작용 등 기왕력과 특이 체질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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