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경찰 폭행…유명 女골퍼 집행유예

음주운전 뒤 경찰 폭행…유명 女골퍼 집행유예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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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유명 여자 프로골프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거나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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