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관련자 12명 징계요구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관련자 12명 징계요구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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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 사건을 은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특별감사를 해 가해 교사,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피해학생 상담을 부당하게 진행한 보건교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학생 개인정보와 녹음 파일을 외부로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성추행 사건을 축소해 종결한 전담기구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피해학생 조사 때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학교 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에게 각각 경고조치를 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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