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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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듀오 ‘다비치’ 멤버인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비치 강민경
다비치 강민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의 조회 수를 올리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동기도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유흥업소 종업원의 몸과 강씨와 닮은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강민정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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