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사건’ 여수시, 20억여원 환수소송 승소

‘80억 횡령사건’ 여수시, 20억여원 환수소송 승소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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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8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수에 나선 전남 여수시가 대부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억여원을 환수받을 길이 열렸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횡령한 80억7천7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김씨의 가족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모두 5건에 40억여원의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이 가운데 사채업자 2명을 상대로 법정 이자 초과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최종 판결로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시는 전 직원 김씨의 부인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채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19억9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다.

또 지난 7월에는 다른 대부업자 이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 1천만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조정신청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여수시는 집행권한을 확보함으로써 20억여원을 환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여수시가 파악한 대부업자 김씨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자동차 2대가 있지만, 근저당 설정 금액이 예상거래가보다 많아 실제 강제집행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김씨의 가족 2명과 차명계좌 제공자 등 모두 3명을 상대로 20억여원의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재정보증보험금 8억2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0억6천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수 80억7천700만원의 13.2%에 그치고 있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압류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며 “가족 등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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