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징역 3년 구형

檢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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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 주치의 박모(54)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53만5천원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국민을 뒤흔들었던 청부살해 사건으로 윤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박 교수는 4년 동안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윤씨의 남편 류모(66·구속기소)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제도가 파행 운영된 것은 결국 검찰의 잘못인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일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윤씨의 상태에 대해 판단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기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정남식 세브란스병원장은 증인신문에 불응,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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