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점조직 발행

2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점조직 발행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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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원자재 무자료 거래 허술

2조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자료상’이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오세인)와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업자 70명을 적발해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서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고철업자가 폐동 10억원어치를 매입해 15억원에 판매한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억원짜리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오면 300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자료상은 이러한 수요에 편승해 폐동이나 고철, 석유 등 원자재를 사들였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거래가의 2~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국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범행이 활개를 쳤으나 2007년 금거래와 관련한 매입자부가세 납부제가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폐동 등 다른 원자재나 사료, 휴대전화와 관련한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폐동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소규모 고물상에 의해 수집되는 등 세금계산서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상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허위거래를 실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속칭 ‘간판업체’ 등 중간업체를 설립해 거래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령업체의 바지사장, 현금인출책, 자료조작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바지사장이 현금을 인출해 도망가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보복폭행을 하는 등 2차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경기 평택지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적발한 대규모 자료상의 경우 바지사장이 조직자금을 인출해 잠적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을 흉기로 위협하고, 또 다른 바지사장이 비슷한 행동을 하자 경찰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돈을 돌려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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