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원자력발전소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원전의 발주와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6년께부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 업체 대표에게서 범행 이전부터 식사 접대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원전의 발주와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고리 3·4호기에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되자 다른 발전소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6년께부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 업체 대표에게서 범행 이전부터 식사 접대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