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조합 ‘눈덩이 비리’

뉴타운·재개발 조합 ‘눈덩이 비리’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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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없이 100억 차입… 직원 둘 1년 밥값 4600만원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 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102억원을 차입했다. 또 법인 통장에서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8억원을 이체한 뒤 사용하거나 개인 차입금 4억 6000만원을 조합 자금으로 변제하는 등 횡령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총회 사전 결의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5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 부조리 백화점이었다.

강북의 한 재개발 조합도 총회 결의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조합 자금 10억원을 빌려줬다. 조합장은 수시로 조합 자금을 100만원씩 빼내 약 3300만원을 대여받았다. 이 조합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기도 했다. 조합 직원은 두 명에 불과한데 한 달 밥값으로 380만원, 1년 동안 4600만원을 쓰기도 했다. 한 조합은 총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조합 승인 전후로 8억원을 낭비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내부 운영 실태를 처음 현장 점검한 결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사안은 수사 의뢰나 고발 및 환수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는 한편 새로운 공공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합 운영의 방만함을 없애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사업 장기지연이나 사용 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40명이 투입됐다.

시는 1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구역의 경우 사업 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잘못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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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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