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 전환점 돼야”

노동계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 전환점 돼야”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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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임금 청구 불허는 정치적 판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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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노조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범위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노조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노동계는 18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이번 판결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억지에 의해 시간 끌기만 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신의칙 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판단을 담은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19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5년째 바꾸지 않는 행정지침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통상임금 관련법을 개정해 노사갈등, 소송 등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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