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부당” 사법연수원 불륜男, 소청심사위에서도 ‘파면’

“처분 부당” 사법연수원 불륜男, 소청심사위에서도 ‘파면’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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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A씨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인터넷에서 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A씨는 연수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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