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교사 감금·폭행한 교회 목사 구속수사 방침

경찰, 여교사 감금·폭행한 교회 목사 구속수사 방침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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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감금·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피의자인 교회 목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가 주목된다.

해운대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전도사 B(45)씨 등 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C(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 과정에 C씨의 머리채와 팔 등을 잡아끌었고 당시 C씨의 비명을 듣고 앞을 가로막은 학생 20여 명과 교사 1명을 위협하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9월 “병을 고쳐준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C씨로부터 현금과 교회 관련 계좌로 1억7천900여만원을 받았다가 C씨가 사기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써줬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이 차용증과 관련 없는 C씨의 주식을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에게 병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C씨가 낸 돈은 헌금”이라며 “차용증은 주식 명의이전을 대가로 써줬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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