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술 안 마시는 여종업원 폭행…벌금 500만원

군인이 술 안 마시는 여종업원 폭행…벌금 500만원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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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상해죄 등)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초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자 안경을 벗긴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당한 상해를 입힌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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