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하다 성기 잘린男…법원 “노동력 상실 인정”

포경수술하다 성기 잘린男…법원 “노동력 상실 인정”

입력 2013-12-23 10:00
수정 2013-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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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씨는 2003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천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고, 최씨는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번 소송에서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 박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학병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한 양 판사는 “최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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