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수 김성수 전처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대법, 가수 김성수 전처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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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명 혼성그룹 ‘쿨’ 멤버인 김성수씨의 전 부인을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2심은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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