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교사 납치·감금’ 목사에 사전구속영장

‘부산 여교사 납치·감금’ 목사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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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여교사를 납치해 감금한 목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여교사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피의자인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B(45)씨 등 교인 3명과 함께 이 학교 여교사 C(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여교사 C씨가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가치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속여 1억 7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간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백지화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지난 3∼9월 A씨의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거액을 낸 뒤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C씨가 이른바 ‘깡통 주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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