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면 관둬야지’ 장애인 기관서 성차별 발언

‘임신했으면 관둬야지’ 장애인 기관서 성차별 발언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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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연구소 인천지소 사무처장 부하 여직원에 ‘막말’

장애익권익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사무처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이 연구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김모(34·여)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연구소 사무국장 이모(50)씨가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자주 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이 사무처장이 ‘임신했으면 관둬야지. 애 낳으면 일은 쉬어야지’ 등의 발언을 해 심리적으로 안정해야 할 임신 시기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직장 상사인 이씨가 ‘너는 소장 편이지. 소장이 데려왔으면 시키는 일이나 잘하지 왜 토를 다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 경위와 연구소의 출산·육아 휴가 관련 인사규정 등을 해당 연구소 측에 요구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이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다른 직원을 지칭해서 한 말이지 김씨에게 한 말은 아니”라며 김씨의 진정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연구소 측이 가해자와 업무를 계속 함께하도록 해 추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연구소 측에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1차 권고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는 최근 이사장 주재 조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성폭력·차별 방지 대책을 담은 내규를 만들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의 한 관계자는 “직원 7명이 한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는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못했다”며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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