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곳 검찰 고발 방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번 담합에는 대부분의 국내 건설 대기업들이 가담해 총사업비가 2조 1649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94%가량을 나눠 먹기 식으로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6개 공구 중에서 15개 공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22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 건설사가 담합으로 낙찰을 받았다.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6개 건설사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낙찰을 받은 15개 대형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개별적인 모임을 갖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해 공구별로 낙찰사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고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개의 공구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 역할을 번갈아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는 사전에 결정된 낙찰사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일부러 품질이 낮은 B급 설계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