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 시설 원장 벌금형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 시설 원장 벌금형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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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 등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완주군의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 송모씨와 간병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소송 절차에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 사유도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간병인 2명은 2005∼2009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증장애인 4명의 손목이나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그 위에 철물점에서 산 애완용 개 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해놓았다.

이들 간병인은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원장 송씨는 시설 책임자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간병인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중증 장애인들이 자해행위를 하거나 다른 장애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비정상적 행동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묶어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원장 송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간병인들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동안에만 묶어둔 것이 아니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묶어두기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일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 벌금액을 원장은 70만원, 간병인들은 20만원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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