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대질신문을 받다가 전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모 유통업체 사장 K(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5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60여만원의 임금 체불 여부를 두고 과거 직원 H(40)씨와의 대질신문을 받다가 H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사장이 전 직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며 “감독관 여러 명이 두 사람을 떼 놓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K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5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60여만원의 임금 체불 여부를 두고 과거 직원 H(40)씨와의 대질신문을 받다가 H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사장이 전 직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며 “감독관 여러 명이 두 사람을 떼 놓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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