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12명 중 2명 발부

철도파업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12명 중 2명 발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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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돼 경찰 수사가 다소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된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를 태운 호송차가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된 철도노조 서울지역 본부 간부를 태운 호송차가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
철도파업이 이미 끝났고 이들이 자진출석했지만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8명의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7일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간부는 도주 경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명의 간부는 여전히 ‘수배중’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종, 민주당사에 몸을 맡기고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간부도 경찰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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