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보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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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요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이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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