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지말고 콧노래 금지”…중앙대 청소용역계약서 논란

“앉지말고 콧노래 금지”…중앙대 청소용역계약서 논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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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요소”

중앙대 청소노동자의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앙대와 청소 용역업체가 지난해 2월 체결한 계약 내용이 8일 공개됐다.

계약서는 청소노동자의 잡담이나 콧노래, 소파에서의 휴식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노동자와 용역업체 사이의 일로, 학교와는 상관없다”는 설명과는 달리 중앙대는 청소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대와 용역업체 티엔에스개발 간 ‘미화관리 도급계약서’를 보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휴식 시 사무실 의자나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작업시간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노사 분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동등 수준의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한다”고 규정했고 용역업체의 매달 업무 계획 및 실적을 중앙대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대는 청소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주말 특근비, 연장 근로시간·수당, 시험기간 특근 시간·수당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의 경우 수당 5만5천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야간근무 때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합해 기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청소 노동자는 지난해 최저 시급인 4천860원에 6시간분의 2배를 곱한 5만8천32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조 측은 “형식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다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학교는 용역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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