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서 흉기로 여성 허벅지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PC방 화장실서 흉기로 여성 허벅지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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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이모(28)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A(29)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손을 깨물며 거세가 반항하자 A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 용의자를 특정해 이씨를 붙잡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A씨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손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에게 빌린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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