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을 함께 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1년 5월 자녀들은 남겨놓은 채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했다. 그러나 아내가 북한 지도원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현장을 목격한 이씨는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3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초대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이씨는 결국 2011년 10월 초대소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1년 5월 자녀들은 남겨놓은 채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했다. 그러나 아내가 북한 지도원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현장을 목격한 이씨는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3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초대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이씨는 결국 2011년 10월 초대소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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