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회 시스템 개선
경찰청이 운전면허 정보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즉시 이의 신청도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입금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적성검사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간 및 응시 결격 기간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