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속보] ‘女연예인·병원장 부당접촉’ 검사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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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는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유한 의혹과 최 원장의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 사건에 대해 13일 수사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전 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 위법·부당·부적절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도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연예인 이씨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최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전 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해왔다. 또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편의 제공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대검은 전 검사가 최 병원장 등과 만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캐고 있다.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조사할지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 대검은 2012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저지른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및 2012년 1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다 수사로 전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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