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60대 집행유예

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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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죽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뒤 피해자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씨는 2012년 정년퇴직한 상태에서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을 혼자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자 처지를 비관해 지난해 8월 11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목을 맸다.

김씨 범행은 마침 집을 찾아온 차남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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