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 성접대 강요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여중생 감금 성접대 강요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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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을 사실상 감금해놓고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감금 등)로 모 건설업체 대표 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5월 말께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출한 정모(14)양 등 5명을 유인, 임대한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토록 하면서 성 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우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을 이 아파트에 초대해 정양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정양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외출할 때도 항상 조폭과 동행하도록 하는 등 5개월 넘게 사실상 감금 상태로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 일부는 조폭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후 우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 등에게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빌미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가 최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우씨에게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 김모(2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추가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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