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추행 ‘징역 3년 6월’

대학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추행 ‘징역 3년 6월’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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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7일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숙사 인근 원룸에 침입해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08년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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