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회사 출퇴근용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만취해 회사 출퇴근용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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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회사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울산 시내 도로 6㎞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상태서 회사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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