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임금 못받았다” 교육청 방화미수 40대 검거

“학교공사 임금 못받았다” 교육청 방화미수 40대 검거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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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일 오후 8시 19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러 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전씨는 임금 300만여원을 받지 못하자 교육청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직원은 “누가 휘발유를 사갔는데 위험해 보인다. 도로에 불을 피우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는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로에 불을 붙여 놓은 뒤 교육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문을 받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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