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교육공무원 입건

열차 안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교육공무원 입건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21일 무궁화호 열차에서 10대 여성승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교육공무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귀가 중인 B(18)양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14일 오후 10시에도 같은 열차에서 B양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경북지역 교육공무원이고 직장 인근에 사는 A씨는 열차를 타고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기승차권을 끊은 뒤 밤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열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지난달에도 해운대까지 철도를 타고 갔다가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여성승객 3명을 성추행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