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무면허 음주운전차에 치여 20대 숨져

주차장서 무면허 음주운전차에 치여 20대 숨져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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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주차장에서 전모(22)씨가 노모(23)씨가 몰던 1t 세레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와 노씨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체육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전씨가 몰고 온 부친 소유 차량을 면허가 없는 노씨가 몰아보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0%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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