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십억대의 보수공사를 따낸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전문수리업체 대표인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한 뒤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7천300여만원 상당의 탑동 양관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4천500여만원 상당의 보수공사 6건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공사에 입찰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씨는 김씨를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이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또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한 뒤 청주시청에서 발주한 7천300여만원 상당의 탑동 양관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4천500여만원 상당의 보수공사 6건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보수공사에 입찰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씨는 김씨를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가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이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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