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공신법 개정 현황·반응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은 지난 10여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2001년 만들어졌고 꼭 10년 뒤인 2011년에는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공익 침해 행위로 넓힌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생긴 뒤에도 어렵게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 중 다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성긴 법망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2개나 된다.

한편 탐사보도 ‘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lemo****’은 “공익 제보자가 피보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다.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까지 같이 지켜봐줘야 정상적 사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산골농부’는 “법과 원칙이 여기(공익제보자 보호)까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힘 있으면 우기고 버티는 것이 요즘 사회”라고 꼬집었다.
탐사보도팀
■탐사보도팀
▲ 경제부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 정치부 하종훈 기자 ▲ 사회부 유대근·신융아 기자 ▲ 국제부 김민석 기자 ▲ 산업부 명희진 기자
jebo@seoul.co.kr
2014-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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