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대 등 12개 개정안 국회 계류…네티즌 “부정신고 보호해야 정상사회”

범위 확대 등 12개 개정안 국회 계류…네티즌 “부정신고 보호해야 정상사회”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공신법 개정 현황·반응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국내 법률은 지난 10여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2001년 만들어졌고 꼭 10년 뒤인 2011년에는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공익 침해 행위로 넓힌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이 생긴 뒤에도 어렵게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 중 다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성긴 법망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2개나 된다.

공신법에서 주로 ‘수술 대상’으로 지목받는 부분은 공익 제보의 범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로 인정하는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80개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신법 개정안을 올해 마련했다. ‘국정원 저격수’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신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 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현행 공익신고자의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사보도 ‘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lemo****’은 “공익 제보자가 피보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다.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도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까지 같이 지켜봐줘야 정상적 사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산골농부’는 “법과 원칙이 여기(공익제보자 보호)까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힘 있으면 우기고 버티는 것이 요즘 사회”라고 꼬집었다.

탐사보도팀

■탐사보도팀

▲ 경제부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 정치부 하종훈 기자 ▲ 사회부 유대근·신융아 기자 ▲ 국제부 김민석 기자 ▲ 산업부 명희진 기자

jebo@seoul.co.kr
2014-01-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