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어떻게 이뤄지나

AI 방역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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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위험·경계지역으로 나눠 ‘3중 방어망’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파력이 크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발병이 확인되는 즉시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고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차단방역이 시작된다.

먼저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군 씨오리농장과 부안 오리농장 등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오염 지역’에 있는 오리와 닭, 알 등은 모두 매몰 처리되며 발생 농장은 폐쇄 조치된다.

또 방역초소가 설치돼 이 지역의 가금류와 모든 가축, 사람, 차량, 물품의 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는 도살 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다.

AI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지역 내 가금류도 도살 처분된다.

실제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고자 전북 도내 AI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오리를 22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는 방역관의 감독하에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인근 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병하면 방역대가 재설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도살 처분 범위도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 살처분 및 방역 인력 등 고위험군 종사자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고 일정 기간 감염 여부를 정밀조사한다.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농장 소독과 예찰, 외부 출입자 통제 등의 차단 방역이 이뤄진다.

하지만 ‘AI 주범’으로 의심되는 철새는 특성상 활동반경과 이동경로가 광범위해 AI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포위망 식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 이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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