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부인과 전문의 전방부대 軍병원에 배치

국방부, 산부인과 전문의 전방부대 軍병원에 배치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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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임신한 여군의 진료 여건을 보장하고 부대 내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군내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대책을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군내 여성 인력 경력 단절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단 전방 지역 군 병원에 배치된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오지에서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에게 주어지는 태아검진 휴가도 기존의 월 1회에서 임신 29주 이상일 때는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은 봉급액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최장 3년인 휴직기간 내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 최장 3년까지로 늘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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