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혼을 하면서 6년간 일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 A씨는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매월 18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지금까지 장애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료 납부도 중지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비(非)가입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바꾸기로 하면서 이 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한달 수십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직장을 그만둔 주부도 장애를 입거나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더라도 미혼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고 기혼은 ‘비가입자’(적용 제외)로 분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는 돈을 벌고 보험료를 내는 남편이 부인을 책임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불평등한 제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온 것”이라면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앤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 이력이 있는 주부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게 된다.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다. 단, 결혼 전 소득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연간 6000여명에게 100억~200억원의 장애·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 월 지급액은 각각 42만원, 24만원 정도다.
정부는 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이전에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러면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수령액이 연간 2만 2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