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발만 들였는데도? 벌금 100만원

여자 화장실에 발만 들였는데도? 벌금 100만원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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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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