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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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설치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단속은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 침해 사범이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부장검사)은 “앞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엄단 방침 발표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당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이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63개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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