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 발 못 붙이게” 금융당국·검·경 무기한 합동 단속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 발 못 붙이게” 금융당국·검·경 무기한 합동 단속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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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최고 징역 5년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카더라’ 식의 소문이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 정보 브로커들이 이번 ‘카드 사태’를 빌미로 활개를 치면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개인 정보도 카드 3사에서 털린 고객 정보로 둔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와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 정보를 파는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말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非)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할 때는 대출 모집 경로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카드사를 사칭하는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과 관련해 정부 합동의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751건이나 발송됐다.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과 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카드사의 정보 유출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통 가능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기업 등에서 흘러나온 개인 정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이 많아 미등록 대부업체와 부실한 밴사, 개인 정보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이날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 정보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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