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담배소송… 갈 길 첩첩산중

판 커지는 담배소송… 갈 길 첩첩산중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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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사회 찬성의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24일 ‘담배 소송’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소송이 본격화됐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현재 대법원에, 1건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나머지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원고 측이 승소한 사례는 1, 2심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원인은 정보 부족이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일부 인정했지만 니코틴 함량 조작과 같은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담배 소송을 주로 맡아 온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정부와 담배회사가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위해성을 입증해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의 담배 소송과 공공기관의 담배 소송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공단은 담배 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왔다”면서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건강검진, 진료 내역 등 1조 3000억건의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또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 자료 등을 연계해 진료비 손해 산출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실무 작업이 끝나면 소송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시범 소송으로 2010년 소세포 폐암 공단 부담금 438억원과 편평세포 후두암 부담금 162억원 등 600억원에 대한 환수 소송을 벌인 뒤 단계적으로 1조 7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로 매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승소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상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겠다”면서 “미국의 경우 담배 소송 배상금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기금으로 쓰거나 금연운동 확산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대 및 담배회사의 저항도 넘어야 할 벽이다. 복지부는 담배 소송 안건을 건보공단 이사회에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인 복지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건보공단은 긴밀히 공조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분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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