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모(당시 27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모(당시 27세)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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