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못 간 정당도 후보 낼 수 있다

국회 못 간 정당도 후보 낼 수 있다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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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득표 2% 미만 소수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고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을 유지하게 된다.

헌재는 “정당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도 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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