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매점에서는 캔커피와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초·중·고등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우수 판매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관련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제품 포장의 카페인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도 강조된다.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초·중·고등학교 매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우수 판매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관련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제품 포장의 카페인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도 강조된다.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9 10면